녹지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철수"...근로자에 고용해지 통보
녹지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철수"...근로자에 고용해지 통보
  • 홍송기 기자
  • 승인 2019.04.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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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전경. (사진=녹지국제병원 제공)
▲녹지병원 전경. (사진=녹지국제병원 제공)

(내외뉴스=홍송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간호사 등 녹지병원 근로자 50여 명에게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고 다음에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편물을 보냈다. 

현재 녹지병원에는 간호사 등 50여 명이 최장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제주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한다”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지제주는 병원사업 철수 이유에 대해 “도에서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으나 조건부 개설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행정소송과 별도로 도청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던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도청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녹지제주는 지난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리병원 사업에 착수,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해 같은 해 8월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 

녹지제주는 지난해 12월 5일 도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개설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도는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90일)을 넘기고도 녹지제주가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아 허가 취소 전 청문에 돌입했고, 제주도는 지난 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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