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권리 삭제...태어난 즉시 '출생신고' 도입
정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권리 삭제...태어난 즉시 '출생신고' 도입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5.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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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 책임 확대"
모든 아동, 태어난 즉시 출생신고...'출생통보제' 도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정부가 훈육 목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손보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주치의,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한다.

정부는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가진 권리주체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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