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발견시 엄정조치"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 일선 부대가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는 20일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업무 수행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 등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이날부터 동해 작전부대에 급파됐다.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국방부 관계자,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 대상은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경계 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1주일가량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6시 50분쯤 주민 4명이 탄 북한 소형 목선은 군·경 감시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했으며,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선박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삼척항 동방 3.7∼5.5㎞까지 접근해 엔진을 끈 상태로 대기했다가 다음 날 일출이 시작되자 삼척항으로 기동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 해안 감시레이더에 한 차례 포착됐으나 감시 요원들이 '파도에 의한 반사파'로 오인해 식별하지 못했다. 이어, 15일 오전 6시 15분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에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1초간 2회 포착됐으나, 어선으로 착각해 식별에 실패했다.
합동조사단은 당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장비와 인력 운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까지 보고가 제때 이뤄졌는지, 북한 선박 발견 신고 접수 이후 일선 부대에 적절한 작전지침을 하달했는지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육군 23사단에 대해선 해안 감시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해군 1함대에서는 해상 경계작전 시행 실태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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