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 징용판결 3국 중재위 제안, 수용할 수 없다"
청와대 "日 징용판결 3국 중재위 제안, 수용할 수 없다"
  • 이기철 기자
  • 승인 2019.07.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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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日기업 자산 건드리면 한국에 손배 청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손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로 반 년 넘도록 기다렸지만 미쓰비시가 마지막 시한이던 15일까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국내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즉 제3국을 심판처럼 두고 한일이 중재를 받아보자는 제안으로 어제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정부의 대립 격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이라는 일본 내 보도도 나왔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공(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싸고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고 대항조치를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외무성의 한 간부는 불이익이 생긴 (일본) 기업이 구제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에 대해 배상 청구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미쓰비시는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지만 회사 측은 그 이행을 미뤄왔다. 

대법 판결 이후 대전 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올해 3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표권 등 총 8억원에 달하는 자산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지난 15일을 시한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본 현지 교도통신을 통해 지난 14일 "(피해자 협의와 관련해) 답변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일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것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만일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끼치는 일이 생긴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 기업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경우 '보복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본 산케이 신문은 전일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안을 두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측의 부작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국제법상 (일본 정부의) 다음 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이지만 일본 측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 측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 조치 검토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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