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다연 기자) 2일 오전 10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내각 회의에서 한국 배제안이 의결됨에 따라 담당 장관과 아베 총리의 서명을 거쳐 일왕이 공포하고, 공포 후 21일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간다.
공포 시점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속전속결로 진행될 경우 이달 하순부터는 시행될 수 있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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