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16년 확정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16년 확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8.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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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5)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날짜 '오후경'이 강제추행과 관련해 '오전경'에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선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범행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했고, 이에 법원은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에,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가 맞다"며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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