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간제 여교사, 불법 과외+남학생과 성관계
인천 기간제 여교사, 불법 과외+남학생과 성관계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8.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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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불법 과외수업 중 성관계…논란되자 사직·과외비 환납
▲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불법 과외를 한 고3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사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여교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시교육청과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A군의 부모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30대 여성 B씨와 아들이 성관계를 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A군의 부모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측이 조사 중이다.

지난해부터 해당 학교에서 영어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B씨는 A군 부모의 제안으로 올 초부터 A군의 집에서 불법 과외를 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에서는 정규 영어수업을 진행했다.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과 교육청은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A군과 B씨가 과외수업을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을 확인했다. 이 문제로 기혼인 B씨는 5월 31일 자로 사직했다. 과외비 250만원도 A군의 부모에게 돌려줬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한 매체에 "공무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가 사직한 것이어서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A군의 상태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학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통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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