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후 출국한 카자흐스탄 男, 27일 만에 국내 송환
초등생 뺑소니 후 출국한 카자흐스탄 男, 27일 만에 국내 송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10.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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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에 찍힌 당시 사고를 낸 차량. (사진=진해경찰서)
▲ CCTV에 찍힌 당시 사고를 낸 차량 (사진=진해경찰서)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본국으로 도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약 한달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용의자 A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로 체포 뒤 14일 오전 7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데려왔다고 밝혔다. A씨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쯤에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 태워 보내졌다. 도피 27일만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초등학생 B(9)군을 검정색 승용차로 치고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B군은 하교 뒤 신호를 보지 않고 길을 건너던 중 A씨의 차량에 치여 뇌출혈 등을 당했다. 당시 찍힌 폐쇄회로 (CC)TV 화면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쓰러진 B군을 둘러본 뒤 다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인접국인 고국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사고 수시간 뒤 A씨가 몰았던 승용차를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했으나 A씨를 출국 전 붙잡는 데는 실패했다. 차량은 차주를 확인할 수 없는 대포 차량이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7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시한을 초과해 체류해온 것을 밝혀냈다. A씨에게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B군 부모는 사고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인을 잡아달라는 글을 올렸다. 사건이 알려지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신속 송환 절차 진행과 외교적 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A씨의 카자흐스탄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누이가 범죄은닉 혐의 등을 받아 한국에서 강제출국 전 출입국 보호조치 중인 점 등에 부담을 느껴 자수를 결심했다. A씨는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 간주되는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호송팀에 체포됐다. 국내 송환 뒤에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

B군은 뺑소니를 당하고서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B군의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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