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회장, 징역 1년"→김성태 재판 '주목'
법원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회장, 징역 1년"→김성태 재판 '주목'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10.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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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뉴스1)<br>
▲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뉴스1)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보석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법정을 열고 이 전 회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부정채용에 가담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서 사장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도 부합하며 증언의 내용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서 전 사장의 손을 들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와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 채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했다.

▲ 김성태 의원(왼쪽)이 8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겨레)
▲ 김성태 의원(왼쪽)이 8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겨레)

지난 7월에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했으며 공채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지원자의 당락을 직접 결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은 없다고 맞섰다. 또 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채용계획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며 이들의 범행은 채용업무를 위임받은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이 주장한 'KT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채용을 로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재량권 범위 정당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김 의원 딸 채용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에서 모두 받아들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하고 다시 혐의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채용 당시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가 모두 끝난 뒤 이력서를 제출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가 불합격 처리됐음에도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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