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자신을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했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해 다시 신청한 윤씨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29일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올해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세 차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는 지난 6월 변호사를 선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7월에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면서 돌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통상 관례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앞서 올해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윤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지만, 이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기·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였다.
윤씨가 지난 4월 출간한 책 '13번째 증언'의 작업을 도왔던 작가 김수민씨는 같은 달 윤씨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변호사 박훈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사기)로 윤씨를 고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 역시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한 윤씨는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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