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 권고...중국 거쳐 입국시 "2주간 등교 중지"
교육부,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 권고...중국 거쳐 입국시 "2주간 등교 중지"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0.02.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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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국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 권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국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 권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전국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아울러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유학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하고, 14일간 등교 중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월 신학기 개강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5곳과 경희대·고려대 등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 20개교 총장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개강 연기를 권고하되, 세부적인 사안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대학이 개강을 연기할 경우 수업 감축, 수업 이수시간 준수, 원격수업 확대 등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모든 국적 유학생(유학비자 소지자)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입국 시 건강상태 관련 제출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연락처 등 국내 소재파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입국한 유학생은 신종코로나 잠복기인 14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교직원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학교 차원에서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각 대학이 중국을 거친 유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기숙사 등 별도 공간을 내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대학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역 물품 구매비, 온라인 강의 개발 및 운영비, 기숙사 방역 인건비 등이 추가 지원항목으로 제시된다.

유 부총리는 "대학과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조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신종코로나로 인한 긴급한 상황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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