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올리자 5등급 車 주차대수 78% 감소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올리자 5등급 車 주차대수 78% 감소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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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내 87.2% 대폭 감소
▲(사진=내외방송 DB)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하자, 5등급 차량의 주차 대수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1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서울 전체 시영 주차장 106곳의 지난달 5등급 차량 주차는 하루 평균 111대로, 인상 전인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504대에서 393대(77.9%)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영주차장 내 주차 차량 중 5등급 차량의 비중도 대책 시행 전 인 12월 2.0%에서 0.4%로 1.6%포인트 감소했다.

또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2곳의 5등급 차량의 주차대수도 87.2%(141대→18대)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 차량의 주차대수가 종전 하루 평균 141대에서 87.2% 감소한 하루 18대로, 전체 주차대수는 종전 7679대에서 7367대로 4.1% 감소했다.

시는 5등급 차량 주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미뤄, 주차수요 관리 정책이 도심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은 50%) 인상해 받고 있다.

녹색교통지역이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자동차 통행량을 통해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까지 15개동을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모니터링해 주차요금 인상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차량 유입을 막기 위해, 이 지역에선 계절관리제가 끝난 뒤에도 주차요금 인상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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