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5개국으로 늘어
한국발 입국제한 15개국으로 늘어
  • 이기철 기자
  • 승인 2020.02.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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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금지 6개국·입국 제한 9개국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15개국으로 늘어났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과 바레인은 지난 22일부터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14일 동안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24일부터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요르단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요르단 정부는 이와 관련,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예방조치"라며 한국, 중국, 이란 등을 여행하고 요르단에 입국하는 요르단인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될 것이라 밝혔다.   

키라바시와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은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 격리하고,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자가 격리나 입국 절차 강화 등을 시행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이다.  

마카오는 전날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최근 14일 내에 한국 방문자는 모두 별도 지정장소에서 6~8시간 가량 강화된 검역 검사를 시행토록 했다. 떠 한국 등을 방문한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및 신고, 의료진 방문 체크, 원격 모니터링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각국에 소개하면서 과도한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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