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천지 시설 14일간 시설 강제폐쇄·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
이재명 "신천지 시설 14일간 시설 강제폐쇄·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2.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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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 신천지 집회금지...모든 시설 강제폐쇄
경기도내 "신도명단 제공" 공식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14일간 경기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긴급행정 명령을 내렸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14일간 경기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경기도청)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14일간 경기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긴급 행정명령에 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돼 출입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 측이 공개한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와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나머지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도가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등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결정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신자 명단 제공 요청은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 하에 접근과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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