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740억원 투입해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에 140만원 지급
서울시, 5740억원 투입해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에 140만원 지급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4.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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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5740억원 투입
2개월간 월 70만원씩 현금 지급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현재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은 비상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24일, 연매출 2억 미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2개월간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존자금 예산은 지방채 발행없이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5740억원을 투입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존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며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41만개소로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약 57만개소 가운데 제한업종 약10만개를 제외한 72%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으로 2개월간 연속 지원하는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영세사업자는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기존의 대표 정책인 융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가는 영세업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출금 갚을 여력도 힘겨운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를 감안해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지원함으로 이들에게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6개월 이상 해당업을 운영하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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