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 치료 중...주거지 자택으로 제한하며 구속 정지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 치료 중...주거지 자택으로 제한하며 구속 정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4.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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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 없으면, 24일 퇴원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이 어제(22일)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약간의 구토를 해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사 중이고, 별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24일 퇴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가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구속이 정지되면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외출이나 타인 접촉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날 병원을 가기 위해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돼 석방된 것이기에 가능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 조건은 주거지 제한 외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서 형량이 늘면서 주거지 등을 제한한 ‘조건부 보석’ 처리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됐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측은 항소심 선고 6일 후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 이유는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 전 대통령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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