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 허가 취소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 허가 취소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4.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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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HWPL에 대해 지난 10일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과 폐쇄조치를 실시한 이후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었으나,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시는 우선 지난달 25일에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신천지가 설립한 HWPL에 대해서도 행정조사와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언론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한 결과,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과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정기총회 미개최와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왔다.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진행했다.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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