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의원,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 추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 추진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8.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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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경영에 대한 감시·견제 도모
▲ 박주민(오른쪽 세번째) 의원이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박주민(오른쪽 세번째) 의원이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29일 전당대회에서 치러질 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추진한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 공공기관 운영법안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가운데 노동이사 2명을 포함해야 하며(노동자수 500명 미만인 곳은 1인 이상), 이들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며, 유럽 일부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이미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지만, 오직 경영진으로 구성된 현행 상법상 이사회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최고 의서 결정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경제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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