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10억원대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10.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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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SNS)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0월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SNS)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4·15 총선 당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재산공개 과정에서 누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1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이 넘는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2020년 5월 기준 67억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배우자 임 씨가 소유하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2월말 처분해 예금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 회의 도중 검찰 소환때 보좌진과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소환 시각과 차량을 바꿔 검찰에 출석하자는 내용을 논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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