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의 계약 규모 확대…최고 4억원으로 2배 늘려
政, 수의 계약 규모 확대…최고 4억원으로 2배 늘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10.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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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종리. (사진=기재부)
▲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재부)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정부가 수의 계약제도 운영체계에 대해 개선하고, 금약을 2배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다.

홍 부총리가 이날 내놓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따르면 물품·용역의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올렸다.

홍 부총리는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했다. 신기술, 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공공입찰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하겠다”며 혁신산업과 신산업 지원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혁신·신사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한다.

여기에 공정계약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계약분쟁조정을 입찰자격, 낙찰자 결정, 지체상금 등 기존 대상에서 대가 지급, 계약해지까지 확대하고 대상금액도 종합공사는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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