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60%까지 완화
홍남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60%까지 완화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10.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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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신혼부부 14만 4000가구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됐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고, 내년 1월부턴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내년 1월부터는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선 이 소득기준을 공공·민영모두 20~30%포인트 추가 완화한다. 나머지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이 유지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일반물량 30%의 경우 소득기준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가 된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는다.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000가구, 민영은 6만 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전세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화정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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