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제지역은 거래가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앞으로 규제지역은 거래가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10.20 13: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대치동과 도곡동 일대.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서울 대치동과 도곡동 일대.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이달 말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거래가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부터 규제 지역에서는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한 것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 매집이 최근 집값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화정 아나운서
이화정 아나운서 다른기사 보기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