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신세계의 편의점 브랜드 이마트24가 가맹점주와 상생에 속도를 낸다. 종전 이마트24는 가맹비와 24시간 영업, 위약금 등이 없는 3무 정책으로 가맹점주와 상생에 주력했다.
이마트24는 여기에 경영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24는 모든 가맹점의 재해·재물보장보험과 현금도난보험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한다.
앞으로 가맹점주는 화재와 자연재해로 인한 매장 피해와 상품손실, 현금도난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마트24는 내달부터 가맹점이 법률회사(로펌)로부터 근무자와 관련된 노무·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맹점주는 점포 관련 내용을 미롯해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