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학의, 1심 무죄 뒤집혔다…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영상] 김학의, 1심 무죄 뒤집혔다…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10.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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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별장 성 접대와 3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찍힌 남성으로 특정되는 등 성 접대 사실은 인정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제삼자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도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사업가 최 모 씨에게 받은 4300만원 어치 금품이 대가성 있는 알선수뢰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 전 차관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기 사업에 예상되는 검찰 수사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일했어야 하는데도, 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고 질타하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 문제였던 이른바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과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지 질문도 던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변호인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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