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방 약침액 제조냐 조제냐’ 논란 종지부
대법원 ‘한방 약침액 제조냐 조제냐’ 논란 종지부
  • 정해권
  • 승인 2020.1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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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약침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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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해권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성명을 통해 불법 한방 약침액 제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발표했다.

한방 약침액은 성분의 불확실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16년 국감에서 김순례 전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자동차 보험의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데 만 3년이 걸리는 등 의료기술로 인정하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 한방의 치료기법이다.

이는 2019년 6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혈맥약침술에 이어 이번 한방 약침액까지 약침학회 대표가 실형인 1년6월을 선고받고 벌금 206억 원을 확정 받아 한방의 치료기법 전체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문제가 되는 혈맥약침술과 한방 약침액은 혈관에 직접 시술하는 한방치료기법으로 정맥등 혈관에 주사기를 사용하여 산삼과 같은 한약재추출 성분을 주사하는 것으로 주로 교통사고 환자들이나 혹은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주로 시술되어 보험료 분장의 주된 원인중 하나로 꼽혀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14년 식약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동안 제조냐 조제냐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약침학회는 약침 불법 제조행위를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약침을 생산하는 여러 중요한 과정에 한의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참여비중이 작거나 미미해 한의사가 약침액을 직접 조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점 등을 들어 조제가 이난 불법제조로 판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한방 원외탕전실에서의 약침 제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원외탕전실의 불법 약침 제조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한방 약침은 체내에 주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주사제와 동등한 의약품 허가 및 제조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당국에 전국의 한방원외탕전실을 비롯한 약침 제조시설에서 한방약침이 조제라는 탈을 쓰고 불법 제조되고 있는 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조사 후 확인된 불법 약침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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