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의 지침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2m 거리두기가 에어컨을 틀어놓은 공간에서는 무용지물이 될수도 있는 사실이 확인돼 앞으로의 방역지침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주형 교수팀 에어컨을 틀어놓은 환경에서는 6.5m 거리에서도 코로나19 ‘장거리 비말 감염’ 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m 수칙과 2m 내 접촉만을 ‘밀접 접촉’이라 칭하는 현 방역지침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조사 시스템으로 지난 6월 17일 전주시 확진자 A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1일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주 확진자 A는 지난 6월 16일 최초 증상을 보였고,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구팀은 우선 확진자 A가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 6월 2일과 15일 사이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고, 전주시에서는 직전 2주 동안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A씨와 동선이 겹친 경우는 전주시를 방문했던 대전 확진자 B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순간뿐이었다. 연구팀은 대전 확진자 B를 감염원으로 추정했다.
CCTV 확인 결과, A일행은 6월 12일 오후 4시에 식당을 방문했다. B일행은 5시 15분에 같은 식당을 방문했다. B일행이 들어오기 전 A일행은 식사를 다 마친 상태였다. A일행은 B일행으로부터 6.5m 떨어진 거리에 앉아있었고, 5분 뒤인 오후 5시 20분께 식당을 나갔다.
B는 식당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 11명 및 직원 2명과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3명을 검사한 결과 B일행으로부터 4.8m 떨어진 채로 식당에 21분 있었던 C도 6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식당에는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 없이 출입문만 두 개가 있었다. 천장에는 에어컨 두 개가 가동되고 있었고, A와 B의 공기 흐름은 초속 1.0m, B와 C 사이는 1.2m였다.
연구팀은 이번 사례를 공기가 2m보다 먼 거리를 넘어 비말 전달이 됐던 것으로 추정했다. 공기 흐름 경로나 감염자와 마주보고 앉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것이, B와 실제 더 가까운 곳에 오랫동안 식사를 하고 있던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감염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자가격리자나 검사대상자에 ‘밀접접촉자’만 포함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실내시설 조사 시에는 좌석 배치와 냉·난방기 위치 및 바람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1~2m가 넘는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하고, 공ㄱ의 흐름에 따라 바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분석 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 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