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본격화...유일한 국적 항공사 가시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본격화...유일한 국적 항공사 가시화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12.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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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GI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 가덕신공항 건설 실현을 앞두고 있는 부산은 부산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강서구 1천만평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신청한 한진칼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사모펀드 KCGI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길이 열리며 통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신청한 한진칼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긴급하게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은 거래 구조와 내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한진칼이 대한항공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KCGI는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를 의결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간 한진칼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합병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KCGI는 지난달 18일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 경영진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면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가 단계적으로 통합돼 항공산업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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