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 받는다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12.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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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내외방송 최유진 기자)
▲ (사진=내외방송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해 온 경우, 내년부터는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명의 1주택자가 지금처럼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9억원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많이 해왔다. 단독명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매기는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2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올해 단독명의 납세자는 종부세를 273만원을 내지만 공동명의 납세자는 130만원(부부가 65만원씩)만 내면 된다.

반면, 지금까지는 단독명의 소유자가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시 이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엔 받을 수 없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70%에서 80%로 오른다. 만약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부부 중 한쪽 명의로 옮길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에 실거주 목적에 한해선 단독명의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기재위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세제 헤택을 주기로 한 건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단 공동명의는 기존에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절세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만약, 공동명의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을 오래 보유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현행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납세 방식을 선택하는 쪽이 유리하다. 반면, 보유한 집에서 오래 살 예정이면 당장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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