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 없으면 유족연금 못 받는다”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 없으면 유족연금 못 받는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1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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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국회는 1일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겐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순직한 공무원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순직한 소방관 고(故)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생전에 단 한번 만난 적도 없던 생모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했던 사례를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실제 자매를 부양했던 현재의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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