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구속영장 청구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5.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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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이번주 구속 여부 판단
▲ (사진=내외방송DB)
▲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10일 검찰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영 위기를 겪은 후 총수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통해 그룹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재무 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에 그룹 내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은 해외 기내식 업체·계열사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계열사 단기 자금대여 등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인 최소 77억원과 더불어 결산 배당금 2억5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뒷돈 거래를 통해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계열사들의 금호고속 자금 대여에 대해서도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는 박 전 회장 사건을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건 아니어서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주 중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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