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윗선으로 수사 이어질 듯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윗선으로 수사 이어질 듯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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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범행 부인·증거인멸 우려"…1명은 범죄 사실 인정 고려 기각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삭제를 한 공무원 2명이 4일 밤 늦게 구속됐다. 이번 구속으로 이제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등 윗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이번 구속으로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염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이 사건에서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일부만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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