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부의 중대재해법 의견 제출 심사 이어가
법사위, 정부의 중대재해법 의견 제출 심사 이어가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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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추정' 등 쟁점 논의…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이하로“
원안보다 처벌수위 낮춘 정부안…'10억원' 벌금 상한도
▲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에서 준비한 어린이들의 신발이 놓여 있다.(사진=정의당 제공)
▲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에서 준비한 어린이들의 신발이 놓여 있다.(사진=정의당 제공)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정부는 28일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처벌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사위는 29일 회의에서 지난 24일 처음 열린 소위 논의에 대한 정부 의견을 토대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법 적용과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여부, 사업주 처벌 범위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이하 원안)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 등이 한층 낮아진 것이어서 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호라는 법안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 뒤,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 뒤,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년 뒤 각각 시행토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50인 이상 또는 50인 미만, 두 가지로 법 적용 시기를 나눈 원안에 비해 세분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으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손해액의 '5배 이하'를 제시했다. 원안의 '5배 이상'이나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의 '3배 이상 10배 이하'와 비교할 때 대폭 약화한 셈이다. 또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원안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을 규정했는데, 정부안은 벌금과 관련해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상한을 뒀다.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될 당시 위헌 논란이 있었던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인과 관계 추정' 조항과 관련해 법무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 의견을 냈다.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 중 이사에 대해 노동부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라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청·발주처의 책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들의 제출한 법안에는 건설공사 산재에 대해 발주처에도 안전 의무를 지웠지만, 노동부는 과잉이라며 삭제 의견을 냈다.

공무원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의 제출안은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정했지만, 정부안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했을 경우'로 사실상 대상을 축소했다.

원안에서 경영책임자로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삭제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법안 명칭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에서 '정부 책임자'를 뺀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19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정의당을 중심으로 본래 법 취지에 못미치는 법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 소위를 보이콧 했던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일안을 먼저 만들어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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