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명 이하 영업 가능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명 이하 영업 가능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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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도 학생 교습 목적으로만 허용해 실효성 논란 일듯
▲ 내일부터 코로나19 대비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9명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락했다. 또 학생 교습을 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 내일부터 코로나19 대비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9명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락했다. 또 학생 교습을 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사진=YTN)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부가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이용 인원 9명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가했다.

다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만큼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이나 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할 경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제재를 풀고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과 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업종과 태권도, 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발레 교습소 같이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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