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승소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승소
  • 허수빈 앵커
  • 승인 2021.01.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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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성상품화·인종차별 국제결혼광고 처벌
◆ 오늘 오후 중대재해법·정인이법 등 처리
◆ 11일부터 탈원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
◆ 연말연초 소상공인 매출 34% 감소

(내외방송=허수빈 앵커)

◆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위안부 피해자 12인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016년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 처음 조정이 신청된 지는 무려 7년 3개월만입니다.

앞서 배춘희 할머니 등은 불법적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하면서 기간이 지체됐는데요.

판결은 났지만 한국 내 일본 자산 압류와 강제매각을 거쳐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실제 배상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내외방송 뉴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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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상품화·인종차별 국제결혼광고 처벌

앞으로 국제결혼알선 광고에 여성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8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은 성 상품화와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적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실제로 나이와 신체조건을 바탕을 여성의 등급을 나누는 국제결혼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내외방송 뉴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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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중대재해법·정인이법 등 처리

국회가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정인이법 등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고 50 미만 사업장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관련 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정인이 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민생법안 20여 건이 처리됩니다.

▲ 내외방송 뉴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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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탈원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

11일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전력 부채가 불어나자,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새로 발송된 고지서에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환경비용 항목이 새로 추가되어 있는데요.

조정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합니다.

또한 환경비용은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고지될 예정입니다.

▲ 내외방송 뉴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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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초 소상공인 매출 34% 감소…서울은 41%↓

소상공인 매출 부진이 연말·연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1%로 매출 하락 폭이 가장 컸는데요.

이 같은 매출 부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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