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박관천 전 경정 집행유예 확정
'청와대 문건유출' 박관천 전 경정 집행유예 확정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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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도 무죄 판결 유지
▲ ‘청와대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전 경정이 201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뒤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 ‘청와대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전 경정이 201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뒤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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