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돼 개발 가능해진다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돼 개발 가능해진다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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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지역 1억67만㎡ 19일부터 재산권 행사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SBS 뉴스캡처)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SBS 뉴스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와 함께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작년(123만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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