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국가가 13억원 배상”
최씨의 2명 가족에게도 3억원 지급...총 16억원
최씨의 2명 가족에게도 3억원 지급...총 16억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전북 익산에서 일명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다뤘던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를 판결 받음으로써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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