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고의로 사망케 한 것 아냐”
정인이 양모 “고의로 사망케 한 것 아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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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측 “피고인 일부 폭행, 과실 행위 인과관계 인정”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어...고의 아냐”
▲ 입양아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는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둔력을 이용해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내외방송)
▲ 입양아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는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둔력을 이용해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내외방송)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16개월 밖에 안 된 어린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13일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 게 한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0월13일 피해자가 밥을 안 먹는 점에 대해 그날따라 화가 나 좀 더 세게 누워있는 배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 학대 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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