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인정할 수 없다” 오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인정할 수 없다” 오열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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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케미칼 전 대표 등 1심 무죄
▲ ▲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前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사진=KBS 뉴스 캡처)
▲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前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진행됐다. (사진=KBS 뉴스 캡처)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오늘(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前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이날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오열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성분의 제품과 폐질환 및 천식 발생·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와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및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의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선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휠체어를 타고나온 피해자 조모 씨는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이 제품을 사용해 죽어나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이유로 10~20년 동안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평범한 국민들은 어디가서 뭐라고 말하고 살아가야 하냐”며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한번 죽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오열했다.

또 “옥시는 잘못이 있고 상품이 다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다 무죄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신현우 옥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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