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에...정인이 양모 “나는 죽어 마땅하다”
검찰 '사형' 구형에...정인이 양모 “나는 죽어 마땅하다”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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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 구형
▲ '정인이'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DB)
▲ '정인이'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35)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 안모(37)씨에게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장씨와 안모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아울러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학대했다. 어린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저항도, 반격도 못 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끊어질 만큼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엄마 얼굴이 생의 마지막 기억이다”는 게 검찰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줘 죽어 마땅하다”며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꺾어버리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결코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거나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짐승보다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딸에게 사죄한다.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기에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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