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수형자 900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는데.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무기, 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집단은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일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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