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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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상납 혐의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2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내외뉴스자료실)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2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내외뉴스자료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대법원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2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 35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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