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M중학교 교사가 ‘학폭’ 고소전 조장?...‘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양천구 M중학교 교사가 ‘학폭’ 고소전 조장?...‘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1.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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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사가 동급생 사이 발생한 학교폭력을 두고 학부모간의 고소전을 조장했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서울 M중학교와 담임교사의 비상식적 학교폭력 대처를 고발합니다"라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M중학교 재학생 B군의 학부모 A(49·여)씨는 2019년 8월말 집에서 담임교사에 대한 욕설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다. B군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고, B군의 동급생들이 메모를 작성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담임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그간 아들 B군이 동급생 4명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A씨는 담임교사의 권유에 따라 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고 가해학생 일부가 B군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사실도 파악해 학교에 알렸다. 그러나 학교는 이에 대해선 조사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은 가능하냐"고 학교측에 물었고, 학교가 "그렇다"고 답하자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B군은 신고 다음날 조퇴해 4개월간 학교를 가지 못했다.

학교는 2019년 9월 10일, 1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었다. 학교는 가해학생 4명 가운데 주동자 1명에겐 출석정지 및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양천경찰서는 그해 11월 8일 주동자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3명에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학교는 12월 30일 유보 학생 3명에 대한 2차 학폭위를 열었다.

A씨는 2차 학폭위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같은 날 B군을 가해자로 하는 학폭위도 열렸기 때문이다.

가해학생 가운데 일부가 1차 학폭위 후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B군은 4명의 괴롭힘에 저항을 하며 이따금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B군의 이러한 저항 행위가 영상으로 남아 폭력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는 근거가 됐다.

A씨는 “자신이 원한 건 징벌보다는 이들의 사과와 안심하고 B군을 등교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며 학교 측의 조치에 고민하던 A씨는 가해학생 학부모를 직접 만나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튿날 가해학생 학부모와 만난 A씨는 아들 B군이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자신이 알게 된 시점보다 먼저 담임교사에게 호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담임교사는 B군의 피해 사실을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만 알리고 오히려 입막음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된다.

A씨는 B군이 생일날 반 친구들로부터 받은 롤링페이퍼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이 적힌 낙서를 발견하고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에 해당 교사는 그동안 덮어왔던 피해사실을 알려주며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비방과 개인정보까지 누설해가며 학폭신고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담임교사가 가해학생 4명 가운데 일부가 비난 메모를 작성했다고 봤다"며 담임교사가 그동안 덮어왔던 피해사실을 알려준 이유가 "자신을 비난한 메모지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명명백백한 폭력"이라고 말했던 담임교사가 나중에 "애들 장난으로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가해학생 쪽에는 "학교폭력 신고는 A씨가 스스로 알고 한 거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며, "담임교사가 교육적 중재 역할은 거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를 이간질하는 폭언을 거듭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담임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9년 10월 중순쯤 휴직을 한 뒤 인근 학교로 전근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도 받지 않았고 학교를 옮긴 것도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가해학생 학부모와 공동으로 서울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학교와 교사는 잘못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재차 민원에 대해 "피해에 공감하지만 교육청은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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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 2021-01-17 00:34:20
교사가 너무하네요 진짜 개혁이 필요합니다

봄날 2021-01-17 00:30:44
교육청도 학교도 교사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니
상처 받은 애들은 어떡하나요?

paran 2021-01-14 17:24:00
청원 동의 링크 여기 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2a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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