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너무 맞아서 뇌손상"...'스파링 학폭 고교생' 또 범죄
"아들 너무 맞아서 뇌손상"...'스파링 학폭 고교생' 또 범죄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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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문짝으로 동급생 머리 내리치고 담뱃불로 몸 지져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격투기 선수들이 하는 일명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가해자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은엽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썼다.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해자 A군 등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10분경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C(17)군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C군의 등 부위를 발로 밟은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C군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지지고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 37분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군(당시 16세)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중상해 등 혐의로 각각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군 등은 피해자 D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A군 등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D군은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위기를 넘겼지만 장기간의 재활치료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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