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포츠계 학교폭력' 강력 대책으로 근절한다
서울시, '스포츠계 학교폭력' 강력 대책으로 근절한다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2.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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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사각지대 CCTV 설치
적발 시 학생선수 훈련·대회 참가 제한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규정 (사진=서울시교육청)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규정 (사진=서울시교육청)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스포츠선수들이 과거 학생폭력으로 논란이 되자 서울시교육청이 ‘피해자 우선 보호 원칙’을 기준으로 한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근절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고 △폭력 수위가 높아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을 당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 기숙사는 필수적으로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 해야한다. △만약 폭력 행위로 적발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되며 가해학생은 퇴소조치 된다. △학교장은 기숙사생에게 월 1회 폭력·안전사고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 △기숙사 전담 사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서울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7월에 실시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3월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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