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단계 단순화·영업금지 최소화’로 개편
정부, 거리두기 ‘단계 단순화·영업금지 최소화’로 개편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1.0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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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내외방송 최유진 기자)
▲ 서울 영등포역 인근 먹자골목에 있는 상점들의 간판에 불이 꺼져 있다. 2021.01.05. (사진=내외방송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밝히며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 하고,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고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매장내 영업을 중단케 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식당과 술집 영업을 오후 11시 이후는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해 처벌을 강화한다.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다만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서 지난 9일 현행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사적모임 규제와 관련해선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는 10인 이상, 2단계는 5인 이상, 3단계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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