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바닥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홍천군,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바닥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허명구 기자
  • 승인 2021.02.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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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억 1700만원 투입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삼포리 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신호등. (사진=홍천군)

(내외방송=허명구 기자) 강원도 홍천군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천군은 국비 및 교육부보조금 등 총 5억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8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과 바닥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등 11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명덕·한서초 등 6개 초등학교 인근에 노란신호등 7개, 남산초 후문 앞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 1개 등을 신규 설치했다.

또 삼포초를 포함한 3개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과속단속카메라 3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관련 공사를 마무리했다. 새롭게 설치된 시설은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개학 시기인 3월 초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홍천군은 올해도 노천초 등 7개 초등학교 주변에 신호등 1개와 과속단속장비 7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강원도 홍천군은 관내 8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과 바닥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등 11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사진=홍천군 제공)
▲ 강원도 홍천군은 관내 8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과 바닥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등 11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사진=홍천군 제공)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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