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억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주 A씨는 회사의 이익이 급증하자 배우자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고 자녀가 10대 때부터 약 150억원을 편법 증여했다. 자녀는 뚜렷한 소득원 없이 서울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인비용으로 슈퍼카(3대, 13억)·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했다.
# B씨는 수년간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거짓 홍보비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소득을 숨겨왔다. 또 초고가 레지던스(3채, 70억 원)를 법인명의로 취득해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20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했다.
#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인터넷에 무자격자를 유명 주식전문가로 허위 광고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해 외형이 급성장하자 10여개 위장업체를 설립해 소득금액을 탈루한 자도 있었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국세청이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 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이른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행위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젊은 자산가를 비롯해 은닉 소득으로 꼬마빌딩이나 레지던스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 탈세자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폭리를 취하고 소득을 축소한 의료기기·건강식품업체, 위장업체를 세워 소득을 축소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23명이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20∼30대 영앤리치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하고, 주요 자산별 평균 재산가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 등이다.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상인·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고리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탈루하고 이자수익으로 상가임대와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의 재건축 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여러채 사들인 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과 사주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 소비 형태 또 관련 기업과 거래내역까지 폭넓게 분석해 전방위적으로 탈루혐의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