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포항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02.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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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시행...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상설 PC시험장 운영 중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사진=포항해경 제공)

(내외방송=김창호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이다.

조종면허 시험은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면허 3종류가 있고, 필기시험(객관식 50문항)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포항해경은 상설 PC시험장을 운영 중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오전 11시 ~ 오후 1시 제외) 경찰서 3층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필기시험을 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PC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출장시험 서비스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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