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소환 조사...이성윤 "사실 아니다“ 첫 입장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소환 조사...이성윤 "사실 아니다“ 첫 입장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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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7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내외방송 DB)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7일 이규원 검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7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이용해 법무부에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하고,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허위 번호를 적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러한 허위 긴급 출금 요청서 작성이 이 검사 한 명의 결정만으론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과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은폐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이 지검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양지청의 수사 관련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통해 불법 출금을 지시했고,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검에 보고하자 이를 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이를 보고받고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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